민홍철 의원, 지목

 

민홍철 국회의원

민간인 국정 농단으로 촛불 시위가 한창일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위수령 계엄령 문건의 최종 결재권자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명으로 추려진다.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상급자였던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최종 결재권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기무사 계엄문건TF 단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민홍철(민주당·김해갑) 의원은 <김해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수단 수사2팀과 민간 검찰이 꾸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에서 도피성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을 하지 않아 수사가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시민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최종 결재권자다. 이 문건을 최초 누가 작성하라고 지시했느냐 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면서도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한민구 윗선을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했다.
 
 민 의원은 "현재까지 합수단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기무사 문건의 최종결재권자는 최소한 한민구 전 장관은 아니다"라며 "그 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마지막 퍼즐이다. (합수단이)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3~4차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작성된 시기도 그때부터다. 하지만 최종 결재권자가 김 전 실장과 황 전 총리, 박 전 대통령 중 누구라고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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