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

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

지난 16일 <김해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주촌선천지구개발조합과 ㈜코스트코코리아 측이 코스트코 김해점 매장 착공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매장에 대한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1층 매장과 2·3층 주차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입점 허가와 건축 허가 등의 기나긴 행정절차가 예정된 만큼 신세계백화점·이마트 입점의 과거 기억이 떠오른다.

 신세계백화점·이마트와 달리 김해의 중심지역이 아닌 주촌면에 들어설 계획이라 하지만 주촌선천지구 등 대거 공동주택 건축이 진행 중에 있어 수요가 충분하다. 장유·율하를 비롯하여 창원지역 수요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창고형 대형할인점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해는 이미 대형마트 과밀화 현상을 겪고 있다. 김해대로 4km 구간 내에 대형마트 4개와 백화점 1개가 위치하고 있어 김해시내 상권의 대형자본 포화가 진행된 데다 앞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사업으로 롯데마트 입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코 입점 소식은 지역상권 붕괴가 우려된다.

 홈플러스 김해점을 제외하면 현존 대형점포들은 모두 2010년 7월 김맹곤 전임시장의 취임 이후 생긴 것이다. 중소상인 등 김해의 지역상권에 대한 시장영향평가 등을 김해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법적 문제만 없으면 입점을 허가하는 행정행위는 김해시민인 소상공인들의 생존문제를 위협하는 사안이다.

 코스트코는 소상공인의 생존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박완수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케아·롯데프리미엄아울렛·코스트코가 잇따라 입점한 경기도 광명시와 스타필드가 입점한 경기도 고양시가 교통불편 민원건수가 각각 16배와 1.5배 늘어났고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야기된 불법주정차 적발건수도 각각 3배와 5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만 야기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는 2차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또 코스트코는 현 정부의 기조인 주52시간 근무제에 역행하는 주70시간 이상 근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강제 연차 사용 등으로 지난 9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 언론 보도가 된 바 있다. 2012년 서울에서 의무휴업일 불법 영업 강행을 해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으며 휴대용 비상조명 미점등, 식육판매업 위생상태 불량 등 41건의 불법행위가 서울시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 차례 위생불량 적발된 것도 있다. 코스트코는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행위들을 봤을 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이미 대형유통점이 과밀화된 상황에서 지역의 경제·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을 반대한다. 코스트코 입점으로 쇼핑의 편의성 등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지만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 등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코가 없다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을 지역 차원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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