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여성 신체 촬영해

 

김해서부경찰서는 PC방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A(21·무직)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김해의 한 상가 PC방 여자 화장실에 원격 촬영 기능을 갖춘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다.


 당시 경찰은 여자 화장실 휴지통의 검은 봉투에 소형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CCTV분석을 통해 다른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카메라를 원격 조정하기 위해 바로 옆 남자 화장실에 숨어있었으며, 신고자가 카메라를 발견하는 모습을 확인하자 PC방 건물 후문으로 곧바로 달아나 옷을 갈아입은 뒤 범행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PC방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몰카로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A씨의 스마트폰과 PC등을 압수해 분석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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