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 순경

이동화 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 순경

 2018년 9월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뒷좌석을 포함,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이다. 개정 전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때에만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었다. 반대로 일반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앞좌석 탑승자만 안전벨트를 착용해도 괜찮았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앞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확률상 80%로 높은 편인데 뒷좌석 안전벨트는 착용할 확률이 14%로 대단히 낮았다. 아마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탑승자에게 차의 진행방향이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성향이 크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뒷좌석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앞좌석은 에어백이 있거나 안전벨트가 있는 등으로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있는 반면에 뒷좌석에 있는 안전장치는 안전벨트 하나뿐이다. 사고가 났을 때 뒷자리에 탄 사람이 앞자리에 탄 사람보다 더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주면 앞좌석 승차자도 안전해진다는 것이다. 차량이 교통사고에 휘말려들었을 때 차창, 천장 등의 딱딱한 부분에 부딪히거나 어쩌면 앞 좌석 시트에 거세게 부딪히면서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 독일,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일찌감치 뒷좌석의 안전을 고려,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다.

 만들어진지 한달 가량 지난 개정 도로교통법, 그러나 지금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어려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귀찮고 답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시간을 정해놓고 발생하지 않는다. 나만이 아닌, 앞좌석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의 피해를 줄이려면 뒷좌석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유치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돌아다니며 사고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완전하게 시민들의 습관으로 안착하는 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가정이나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개정 교통법규를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법규를 준수해 나갈 때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국의 경찰관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극 홍보-안착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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