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민간위탁 사무 의회동의 문제와 예산안 자료 제출 철저를 촉구한다.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게끔 되어있다.
 
 그러나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김해시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김해시의회에 2016년, 2017년, 2018년 지난 3년 간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
 
 본 의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아직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은 자치사무 민간위탁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처리를 요구한다.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예산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되도록 빠른 제출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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