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김해시의원

김종근 김해시의원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제도이다.
 
 김해시는 도시공원 282개소 중 93%에 해당되는 261개소가 전체 조성 완료됐고 6% 정도에 해당되는 17개소에 대해서는 일부 조성 완료된 상태다.

 나머지 1%인 4개소는 아직 미조성된 상태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대상 공원은 삼계공원, 분산성공원, 대청공원을 비롯한 총 12개소 약 10.34㎢이고, 조성면적 약 2.06㎢를 제외한 잔여공원 부지 약 8.28㎢가 실효대상이 된다.
 
 잔여공원부지 약 8.28㎢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는 4천 772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시 재정상 일몰제 시행이전까지 공원 전체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시만의 현실이 아니기에 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며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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