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탐구 2>

송유인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이 필요하다.
 
 국민의 5대 의무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호의 의무이다. 그 중에서 납세의 의무, 즉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가를 운영하는 주요 재원이 된다.
 
 세금의 구조(조세 구조)를 살펴보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국가는 국세를 재원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재원으로 운영한다. 다시 말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 광역, 기초단체가 경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국세(14종류)는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또 나뉜다. 국세중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목적세로 구분되며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로 간접세는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유통세로, 목적세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구분된다.
 
 지방세(11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도세는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뉘며, 시ㆍ군세는 보통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재소비세, 지방소득세)로 정해져 있다.

 기초의원으로서 지방세를 우리시의 입장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우리시는 2018년 기준예산액 1조 4천653억 원(기금포함) 중 지방세(세외수입포함 : 과태료외 잡수입) 4천248억, 지방교부세(국가지원)1천439억, 조정교부금(도세)840억, 보조금(국가)4천227억, 지방채 21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69억여 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편성돼 있다.

 여기에서 보듯 우리시의 자체 지방세 수입은 전체세입예산의 36.28%로 4천248억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양호한 편이나 외부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2018년 기준 예산액 1조 4천653억 원 중 일반 공공행정 경비 외 13곳에 1조 3천600여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천억 원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것을 가용재원(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 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 이라고 한다.
 
 그 천억 원 중에 안타깝게도 연간 400여억 원의 큰돈이 경전철에 들어간다. MRG(최소수입운영보존비용처리방식)에서 MCC(비용보전방법) 전환으로 예산을 절감하기는 하였으나 2041년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각종보조금 예산 300여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우리시의 가용재원은 300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예산으로 도로보수, 신규개설(보상비)등에 사용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시설들을 건립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행정수요 요구는 많은데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예산이다. 국회의원님 두 분께서 열심히 지역 예산을 챙기고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시장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뛰어 다니는 이유가 바로 우리시의 살림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국민들이 보편타당 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복지예산의 주요재원으로, 사회기반 시설의 주요재원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원으로 사용되며 그 예산의 편성권을 대통령과 각 기초·광역 단체장들이 가지게 된다. 공무원들은 예산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무에서 집행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정치 지도자들을 잘 선택 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 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심의?의결한다. 대부분 연말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불꽃튀는 전쟁을 봤듯 국가경영에 필요한 예산들의 적절성과 집행액의 예산 규모등을 잘 파악하여 한 해의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한 해의 예산과 결산을 잘 파악하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꼼꼼히 들여다 보는 것이 기초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하다. 공익과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시 집행부와 의회가 협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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