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탐구 3>

송유인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에 걸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 그것이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모두 조례의 규정 사항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이 국가의 지방 행정기관[일선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機關)위임사무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에 의결권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조례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분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서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권한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원의 역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다. 선출직 의원들은 독립된 입법기관의 역할을 한다. 간단히 말해 우리시와 우리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의회는 규제를 강화하고 완화, 폐지를 결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조례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시민에게도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권한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지방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다. 우리시의 각종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통해 때로는 규제를 강화하고, 때로는 규제를 완화하였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의 경계를 조율하며 충분히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김해시 농특산물지원조례,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조례, 김해시 버스승강장 설치조례 등을 제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보훈단체 예우 법에 따라 보훈단체의 수당을 인상시키고, 김해재향군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든 조례 개정안등 기억에 남는 조례들이 많다.

 조례를 만든다고 다 의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의회 입성 후 특정당의 의장단 독식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 일방적 독식에 의한 의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내 교섭단체 구성안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의 하였으나 두 번이나 부결되는 아픔을 맛보았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해평생교육특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담당부서와의 토론 끝에 상정을 포기하게 설득하였던 일, 율하 2지구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안을 지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보류 시켰던 일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다.

 지난 4년간 총 40건(조례 : 29건, 규칙 : 6건, 기타 : 5건)의 조례 및 규칙 그리고 결의안을 발의 하여 2017년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 조직위원회 주관한 ‘2017년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 대상’(조례 발의 및 통과, 의정활동, 지방차치공헌 부문)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 하였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인권조례와 장애인의 처우개선,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우리시의 대중교통업체들의 숙원사업인 준공영제 시행여부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기도 하다.

 지난 4년 긴 시간을 통해 진정한 시의원의 역할과 지자체의 예산편성, 우리 동네의 숙원사업 등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혔다. 경험과 경륜을 통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더 나은 일에 매진 할 수 있어야한다.

 무중생유[無中生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중생유, 4년 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창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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