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238대의 차량에 총 13억 8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8대 어린이 통학차량에 1대당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김해시이면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보유 중인 경유차를 말소해야 하며 수출 말소 및 차령 초과 말소 등을 제외한 조기 폐차 또는 자진 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3월 15일까지 시청 기후대응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신규 신고·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 통학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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