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탐구 1>

송유인 김해시의원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선거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4년마다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어떤분들을 선출하고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 광역단체장, 기처단체장, 광역교육감, 도의원, 시의원, 도비례정당투표, 기초비례정당투표등 총 7개 분야의 선출직 공직자를 우리 손으로 선택 하여야 한다.
 
 특히 기초의회의원선거(기초자치단체의 구·시·군의원선거)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기호, 바로 1, 2, 3 숫자 기호 뒤에 '가·나·다' 글자 기호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1-가, 1-나, 1-다, 2-가, 2-나 형태의 기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다.

 기호 '가·나·다' 는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일까? 선거구별로 출마하는 후보자의 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일한 선거구 내에서 각 정당별로 출마하는 후보자의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기초의회의원선거는 한 번에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점으로 인해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혼란을 겪는 유권자가 많았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공직선거와는 달리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1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한 선거구에서 득표수에 따라 최소 2명 또는 최대 4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다. 물론, 소선거구제든 중선거구제든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할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바탕으로 하는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이름 가나다 순에 따라서 기호 '가·나·다' 를 부여하였지만 '기호 가'를 공천 또는 경선에서의 1등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호 정당의 앞 순위 번호인 '기호 가'에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의 태도로 인해 당시에 '김 씨' 또는 'ㄱ자' 성을 가진 후보들이 크게 유리했다.
 
 때문에 이러한 기호 부여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2010년 지방선거부터는 각 정당별 추첨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기호를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후 정당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공천이나 경선의 결과로 기호 '가·나·다' 를 부여하였다.

 한편, 지역별 또는 선거구별로 각 정당에 대한 지지도에 따라서 출마하는 후보자의 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그 정당은 최대한 많은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여러 후보자를 출마시킵니다. 4인 선거구의 경우에 동일한 정당에서 4명의 후보자를 출마시키는 것이다. 반면, 지지도가 낮은 다른 정당은 최대한 표가 분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후보자만 출마시킨다. 4인 선거구의 경우에도 단 한 명의 후보자만 출마시켜서 나머지 후보자들의 표가 분산되길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동일한 선거구 내에서 어떤 정당은 기호 '가·나·다' 의 여러 후보를 볼 수 있지만 다른 정당은 한 명의 후보자만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기초, 광역의원 그리고 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지방선거는 우리시를 끌어갈 단체장(시장)과 그 단체장의 정책과 시정 전반을 감시하는 민의의 파수꾼(시의원)을 동시에 우리 손으로 선출하는 날이다.

 기초단체장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이행하고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그리고 의원(기초·광역)들은 그것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 한다. 시정의 모든 것들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는다. 인사권과 예산의 편성권, 각종 인·허가권은 기초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에 명시)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기초단체장의 권한은 굉장히 많지만 대립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하겠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서류제출요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이다.
 
 각종민원의 해결은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공익을 위한 당위성을 주장하며 집행부를 설득해서 사업계획과 더불어 예산반영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해결이 된다. 그 외 법률적인 문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로 해결(입법활동 : 조례를 잘 만들면 시민모두가 유·무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다.
 
 결론적으로 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통해 시민들이 내는 세금들을 재원으로 하는 우리시의 정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시정 발전의 파트너로 우리 시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 즉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그 역할을 다 하도록 의원들 스스로가 노력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